민사소송법
제212조(재판의 누락)제5절 재판
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5절 재판

제212조(재판의 누락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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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2조(재판의 누락)

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.

②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.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 이 경우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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