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216조(기판력의 객관적 범위)제5절 재판
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5절 재판

제216조(기판력의 객관적 범위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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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6조(기판력의 객관적 범위)

①확정판결(確定判決)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(旣判力)을 가진다.

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