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229조(이의신청권의 포기)제6절 화해권고결정
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6절 화해권고결정

제229조(이의신청권의 포기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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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9조(이의신청권의 포기)

①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.

②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