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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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2조(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)
①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.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.
②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