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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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4조(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)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.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.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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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4조(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)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.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.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