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252조(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)제1장 소의 제기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1장 소의 제기

제252조(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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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2조(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)

①정기금(定期金)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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