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256조(답변서의 제출의무)제1장 소의 제기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1장 소의 제기

제256조(답변서의 제출의무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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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6조(답변서의 제출의무)

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.

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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