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260조(피고의 경정)제1장 소의 제기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1장 소의 제기

제260조(피고의 경정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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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0조(피고의 경정)

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,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다만,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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