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262조(청구의 변경)제1장 소의 제기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1장 소의 제기

제262조(청구의 변경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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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2조(청구의 변경)

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(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)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. 다만,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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