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264조(중간확인의 소)제1장 소의 제기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1장 소의 제기

제264조(중간확인의 소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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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4조(중간확인의 소)

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다만,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.

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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