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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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5조(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)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