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278조(요약준비서면)제2장 변론과 그 준비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2장 변론과 그 준비

제278조(요약준비서면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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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8조(요약준비서면)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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