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280조(변론준비절차의 진행)제2장 변론과 그 준비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2장 변론과 그 준비

제280조(변론준비절차의 진행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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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0조(변론준비절차의 진행)

①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,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,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.

②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.

③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④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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