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302조(불복신청)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1절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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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2조(불복신청)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