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302조(불복신청)제1절 총칙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1절 총칙

제302조(불복신청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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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2조(불복신청)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