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305조(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)제2절 증인신문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2절 증인신문

제305조(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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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5조(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)

①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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