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318조(증언거부에 대한 제재)제2절 증인신문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2절 증인신문

제318조(증언거부에 대한 제재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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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8조(증언거부에 대한 제재)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,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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