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327조(증인신문의 방식)제2절 증인신문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2절 증인신문

제327조(증인신문의 방식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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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7조(증인신문의 방식)

①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,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.

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.

③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.

④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.

⑤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,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.

⑥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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