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333조(증인신문규정의 준용)제3절 감정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3절 감정

제333조(증인신문규정의 준용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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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3조(증인신문규정의 준용)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, 제312조, 제321조제2항,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3.29>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