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334조(감정의무)제3절 감정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3절 감정

제334조(감정의무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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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4조(감정의무)

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.

②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