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342조(감정에 필요한 처분)제3절 감정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3절 감정

제342조(감정에 필요한 처분)

2018-01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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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2조(감정에 필요한 처분)

①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, 주거, 관리중인 가옥, 건조물, 항공기, 선박, 차량, 그 밖의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.

②제1항의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6.2.21, 2020.12.22>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