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353조(제출문서의 보관)제4절 서증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4절 서증

제353조(제출문서의 보관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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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3조(제출문서의 보관)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