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367조(당사자신문)제6절 당사자신문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6절 당사자신문

제367조(당사자신문)

2018-01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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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7조(당사자신문)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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