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368조(대질)제6절 당사자신문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6절 당사자신문

제368조(대질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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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8조(대질)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