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1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368조(대질)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.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6절 당사자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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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8조(대질)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.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