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369조(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)제6절 당사자신문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6절 당사자신문

제369조(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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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9조(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)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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