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370조(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)제6절 당사자신문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6절 당사자신문

제370조(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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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0조(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)

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