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371조(신문조서)제6절 당사자신문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6절 당사자신문

제371조(신문조서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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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1조(신문조서)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