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373조(증인신문 규정의 준용)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, 제313조, 제319조 내지 제322조, 제327조,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1.8.17>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(2단)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6절 당사자신문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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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3조(증인신문 규정의 준용)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, 제313조, 제319조 내지 제322조, 제327조,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1.8.17>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