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373조(증인신문 규정의 준용)제6절 당사자신문

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6절 당사자신문

제373조(증인신문 규정의 준용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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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3조(증인신문 규정의 준용)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, 제313조, 제319조 내지 제322조, 제327조,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1.8.17>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