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392조(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)제1장 항소

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항소

제392조(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)

현행 (2026-11-02) 2025. 3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민사소송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. 다만,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(抗告)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