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420조(판결서를 적는 방법)제1장 항소

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항소

제420조(판결서를 적는 방법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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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0조(판결서를 적는 방법)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. 다만,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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