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428조(상고이유서, 답변서의 송달 등)제2장 상고

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2장 상고

제428조(상고이유서, 답변서의 송달 등)

현행 (2026-11-01) 2025. 3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