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432조(사실심의 전권)제2장 상고

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2장 상고

제432조(사실심의 전권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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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2조(사실심의 전권)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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