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434조(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)제2장 상고

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2장 상고

제434조(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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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4조(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)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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