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448조(원심재판의 집행정지)제3장 항고

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3장 항고

제448조(원심재판의 집행정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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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8조(원심재판의 집행정지)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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