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44조(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)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
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

제44조(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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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조(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)

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, 수명법관(受命法官)ㆍ수탁판사(受託判事)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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