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462조(적용의 요건)제5편 독촉절차

법령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

제462조(적용의 요건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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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2조(적용의 요건) 금전, 그 밖에 대체물(代替物)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. 다만,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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