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469조(지급명령의 송달)제5편 독촉절차

법령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

제469조(지급명령의 송달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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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9조(지급명령의 송달)

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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