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473조(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)제5편 독촉절차

법령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

제473조(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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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3조(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)

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,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,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.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.

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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