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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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조(소송절차의 정지)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(終局判決)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