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48조(소송절차의 정지)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
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

제48조(소송절차의 정지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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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조(소송절차의 정지)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(終局判決)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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