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4조(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)제1절 관할
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

제4조(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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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) 대사(大使)ㆍ공사(公使),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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