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52조(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)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
제52조(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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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(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)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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