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54조(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.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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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조(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.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