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54조(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)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
제54조(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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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조(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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