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57조(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)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
제57조(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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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조(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)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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