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61조(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)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
제61조(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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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조(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)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