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3-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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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조(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)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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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조(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)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