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78조(공동소송적 보조참가)제3절 소송참가
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3절 소송참가

제78조(공동소송적 보조참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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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8조(공동소송적 보조참가)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