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80조(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)제3절 소송참가
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3절 소송참가

제80조(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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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0조(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)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. 다만,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