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83조(공동소송참가)제3절 소송참가
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3절 소송참가

제83조(공동소송참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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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3조(공동소송참가)

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2025. 3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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