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4절 서증0조 · 2011-10-13 시행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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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

제4절 서증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0조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