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
제10조의7(취득의 시기)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
법령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
제10조의7(취득의 시기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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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의7(취득의 시기)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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